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연금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조건의 중요한 두가지는 나이와 소득인정액입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
위 조건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중에서 근로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더 공제해 줍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 계산식을 토대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위 계산식 중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구에 해당되는데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30만 원 받고 있고 배우자가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계산식에 대입해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30.8만원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만약 계산하는 게 헷갈리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로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의계산기에서 가구유형 (단독가구/부부가구)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거주지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소득정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매달 근로소득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은 얼마인지 등등 입력하는 칸에 알맞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하단에는 재산정보 입력란이 있습니다. 소득정보에 숫자를 입력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가 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자동차, 금융재산 및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에 대한 금액도 모두 입력해 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입력할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페이지 하단의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직접방문,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자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 본인명의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위 준비물 중에서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위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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