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급여내역서를 보면 4대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상당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내는 돈은 퇴사 후에도 계속 지불해야 하는 내역이고 수입이 없는 동안 큰 부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을 약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관련한 안내문과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안내문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소득이 없는 동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동안은 국민연급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 납부액은 줄어들게 되겠지요.
따라서 국민연급 수령액을 유지, 많이 받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크게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급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되고 1355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1355번으로 직접 전화하여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데에는 5분 남짓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직접 공단에 방문한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되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는 경우 전화 한통만으로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
퇴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관련 안내문과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퇴사하는 순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금이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금이 줄어들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납부금액이 결정되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후 납부금을 확인하여 직장을 다니던 때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금액으로 그냥 납부해도 되지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직장을 다닐때 내고 있었던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서만 신청가능하니 혹시라도 기간을 넘겨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간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신청해 주셔야 하며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변경 내역을 잘 살펴보고 적은 금액을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퇴사를 하고 나면 그간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더이상 들어오지 않고 지출만 꾸준히 있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쉬게 될지, 이직을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다면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상황이 꽤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 후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지출만이라도 잘 챙겨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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