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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1년 최저임금은? 월급 모의계산기

2020. 7. 14.

2021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14일 새벽에 결정되어 아침부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 8,720원

월급여 환산액 ( 월급 ) = 1,822,480원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되어서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ㅠㅠ 

지금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던 해는 IMF 외환위기 때였는데 해당 연도 인상률이 2.7% 였다고 해요.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그래프입니다.

2020년 인상률도 2.9%로 낮은 편이었는데 2021년은 1.5%로 확실히 인상률이 낮긴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30원 오른 금액이기 때문에 체감상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된 사항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 데에는 최근 경제위기와 향후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관한 공익위원 측의 인터뷰를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듯해요.

 

1. 장기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실제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죠. 해외 입국자를 통한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확진자 수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ㅠ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더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한 노동력 감축 우려

최근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기업들이 노동력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향상으로 소득이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시장의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매년 비슷한 문제로 노동계와 고용계의 충돌이 있어왔고 항상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랜 시간의 협상을 통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0년 전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현재 약 2배가량 꾸준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도별 최저임금액입니다.

시급, 일급, 월급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개인마다 근무처에서 적용하는 시급 책정 기준과 근무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된 최저임금액과 실제 받게 되는 급여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 외에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이 적용되면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아래 항목별로 빈칸을 채워나가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등 
4. 복리후생비 
5. 기타 수당 
6. 수습근로자 여부 

 

각 단계별로 근무조건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근무처에 따라서 기본급은 최저로 설정 후 기타 수당이나 성과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많이 생기는 곳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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