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소득의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향후 소득활동이 어려울때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의 특성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가 망하지 않는한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성이 높다.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월급의 일정금액은 4대보험료로 자동 납부가 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4.5%를 납부하게 되는데 총 납부해야할 금액 9%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외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 를 전부 납부해야한다.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201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월 35만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은 88만원이라고 하지만 전체수급자의 5.9% 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듯 하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이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수령받기 시작할 수 있다.
수령시기를 앞당길수는 있지만 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수령받게 된다.국민연금과 관련한 정책이 변경되어 왔고 앞으로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 수령가능한 나이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가 65세가 되어 월 35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조바심이 생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걱정없이 살기 벅차보인다.
예상 연금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납입한 횟수와 납입금액도 확인 가능하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연금과 노후대비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출처 : 연합뉴스TV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0084700017?input=1195m ]
매달 납입되는 보험액과 납부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높지 않은듯 느껴지고는 한다. 수령시기가 늦춰질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보다보면 불안감은 더 늘어간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증시가 큰폭으로 하락했고 변동성도 높아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이 났다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니 걱정이 더해진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대비책도 마련해야..
은퇴를 하신 부모님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노후에 2인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상품이 없다고들 한다.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실제 그 수익률을 보게되면 국민연금보다 조건이나 혜택이 좋은 상품을 찾는게 힘들다는 것이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납부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접어두고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시중에 출판된 노후대비, 연금 관련 도서들을 읽어보면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으로 노후대비 피라미드를 쌓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머지 않았다면, 당장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거나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고 수령액을 높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는 의무가입기간이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10년인데 만약 이 최소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하고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아갈 수 있다. 의무적으로 10년동안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수령시기 연기제도
만약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입을 해서 조건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수령시기를 늦춰 향후 받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추가납입이나 수령시기 연기 등은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추납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다른 연금제도 - 주택연금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금 중 주택연금, 토지연금등도 국민연금과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연금제도이다. 토지나 주택을 담보로 맡겨두고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점은 주택이나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거주하면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가입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담보로 맡겨두는 자산의 총액이 높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고, 향후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른다고 해도 연금수령액은 변동이 생기지 않는 다는 점이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조건에 나이, 주택의 시가 기준등이 있으므로 조건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재테크와 금융에 대한 관심으로 노후를 대비
노후에 대한 대비나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20~30대라면 아직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상품이나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이나 관심이 높아질수록 알맞지 않은 투자처에 투자를 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투자를 떠나 저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습관을 기르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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