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전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4월 27일부터 4월 사전신청을 할 수 있었고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신청일이 지난 6월 2일부터 신청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0% 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받는 시기도 늦춰지게 되니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전용콜센터 1544-9944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0.5.1 (금요일) ~ 2020.6.1 (월요일) 06 :00 ~ 24:00
기한 후 신청 : 2020.6.2 (화요일) ~ 2020.12.1 (화요일) 06 :00 ~ 24:00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액, 재산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입니다.
재산 요건
ㆍ2019년 6월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재사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선정이 되었고 신청을 완료했다고 해도 심사를 거쳐 재산요건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처리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 합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 4천만원~2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예상금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된다고 하네요.
지급액 안내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4만원~2000만원 인 경우 - 3만원 ~150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연간 총급여액 4만원~3000만원 인 경우 - 3만원 ~26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연간 총급여액 600만원~3600만원 인 경우 - 3만원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전용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혹은 개별인증번호로 쉽게 신청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 혹은 신청을 하면 예상 지급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상 지급액은 소득액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근로장려금은 6월1일까지 신청완료하면 심사 및 정산을 거쳐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려금은 예년보다 한달가량 앞당겨져서 지급된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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