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주택연금 수령액] - 예상연금조회로 수령액 알아보기

2019. 11. 27.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고 현재 나의 조건에 맞춰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제 주택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https://www.hf.go.kr/index_real.html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뱅킹 신청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시스템 안정화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스템(Smart주택금융 App포함)이 다음과 같이 중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보증 / 주택연금 / 원리금 수납 등 - '2019.10.12(토) 09시 30분 ~ 18시 ○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 신청 - '2019.10.12(토) 09시 30분 ~ 24시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닫기

 

홈페이지의 상단에보면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 주택연금을 클릭합니다. 

 

빨간펜으로 표시된 <주택연금>을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새로운 목록들이 펼쳐집니다. 

 

펼쳐진 목록에서 빨간펜으로 표시된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후 몇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나의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이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예상연금 조회시 필요한 정보 입력란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 배우자 유무 /생년월일

- 주택구분

- 시세

- 지급방식

- 월지급금 지급유형

- 월지급금 지급기간

- 인출한도 설정금액

 

정보들을 입력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빈칸에 맞추어 순서대로 나의 정보를 입력하면되고 공인인증서라던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하는 입력란도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하니 위의 순서대로 정보 기입 후 확인만 하시면 나의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들은 간단하게 입력 가능하고 시세의 경우는 한국감정원 혹은 KB시세에서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 시세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대단위 연립주택 일부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시세 검색이기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들은 검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현재 예상가능한 시세를 직접 입력하여도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정평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주택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조회가 됩니다. 조회 결과는 해당일 기준의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금 및 인출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주택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답변을 보면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1.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2.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3.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 로서 업무시설 (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계선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입법 추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중이며 , 최종적으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공지될 것이라고 하네요. 

 

임차인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을까?

주택연금은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시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인출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후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1.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 
2.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3.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콜센터로 전화해보거나 관할지역의 지사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 1688-8114

본사 및 지사는 홈페이지 하단의 빨간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관할지역 근처의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1/25 - [유용한 정보] -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조건과 특성 알아보기

2019/10/16 - [재테크]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평균수령액,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2019/10/11 - [재테크] - [재테크 정보] 72법칙 - 복리로 원금을 2배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2019/09/30 - [재테크] - 원금 100% 손실 DLF 사태, DLF 뜻 - 묻지마 투자의 문제점

2019/09/29 - [리뷰 모음] - [도서리뷰] 마법의 연금 굴리기 - 노후 대비, 어떻게 해야할까?

2019/10/15 - [짠테크 정보] - 카카오뱅크 예금, 적금 금리 변경 소식!! 변경된 금리 알아보기

2019/10/01 - [재테크]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사용후기 - 이자는 얼마나 쌓였을까?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