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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수당]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조건과 지급 및 사용처

2020. 4. 14.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되며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거 청년(주민등록상)들이 대상자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 주거중인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합니다.)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신청 제외 대상
1.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2. 대학 재학생, 휴학생
3. 주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영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4.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사업 참여자
5.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6.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54,909원 이상 / 직장가입자 237,652원 초과자 2020년 기준)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

1차 접수기간 
2020년 3월 30일 9:00 ~ 4월 6일 18:00시 
- 참여대상 23000명 내외(1차) 

2차 접수기간 
2020년 7월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예정

최종 참여자 확정 기준 
예비선청 후 4가지 사항을 지정된 기간 내 진행해야 청년수당 최종 참여자로 확정 됩니다.
1. 오리엔테이션 참석 
2.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3. 약정체결 
4.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  


지원내용
매월 50만월씩 최대 6개월 지급 

지원금 지급방법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매달 체크카드(클린카드)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매월 25일 지급 예정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지급기간(6개월)  
1차 선정자 : 5월 ~10월  
2차 선정자 : 9월~ 내년 2월 

지원금 사용방법 및 사용처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 적인 구직 활동
- 사회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 공간비용, 간식비, 통신비, 월세, 책구입, 공과금 납부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 청년 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 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2.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3.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당월에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소액 이월 가능


신청방법 
youth.seoul.go.kr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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