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시가스 등 공과금을 낼때 에너지 바우처 할인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고, 신청 자격이나 할인혜택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에너지 바우처 설명에 따르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약계층을 위해 기준에 맞는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지원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형태는 아래의 두가지 입니다.
1.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플라스틱 재질의 국민행복카드
2.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법
1. 국민행복카드
실제 카드를 사용해 등유, 연탄, LPG 의 판매소(가맹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재 가능합니다.
2.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되거나,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등급 (1인 가구) | 2등급 (2인가구) | 3등급 (3인가구) |
하절기 | 5000원 | 8000원 | 11500원 |
동절기 | 86000원 | 120000원 | 145000원 |
계 | 91000원 | 128000원 | 156500원 |
위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생각보다 지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신청대상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죠. 에너지 바우처 제도 자체가 전체 난방비 등을 지원 혹은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 예싼에 따라 책정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지원되는 금액은 미사용되어 남은 잔액은 소멸되니 잔액을 확인하며 모두 소진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편·팩스 신청시 읍면동으로 접수여부 확인을 꼭 하셔야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방식이나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이 발생하므로 거주자의 읍,면,동으로 문의 후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대표 번호
☎1600-3190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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