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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국민연금 추납제도 알아보기 - 조건 & 납부방법

2020. 11. 28.

최근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자가 추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든든한 노후대비를 위해 알아보고 고려해볼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 조건 

신청대상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납부예외기간 또는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현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 

 

예를 들어 추후납부 신청일 현재 월 보험료가 20만원이고 추납기간을 50개월로 희망하는 경우
20만원 * 50개월 = 천만원 납부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 시에는 추후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분할납부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됩니다. 

 

제출서류
추납 요건 해당 여부 및 추납 가능한 월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수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추가 서류 :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이혼, 사별한 경우)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하는 방법

 

 

추후납부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또한 국민연금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 연금'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지사방문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신청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 업무상 담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은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내가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각종 문의를 해보실 수 있어요. 

 

지사를 방문하시는 경우 나의 거주지 근처 관할지사를 검색하시고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한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일부의 경우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1억원 안팎의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 별다른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높은 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김 )가 많이 발생하기도 해서추납 인정 기간을 축소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은 추납 기간을 5년, 일본은 10년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추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시 유의사항 

 

국민연금 이외에 만 65세 이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19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37만 원, 부부가구는 219.2만 원입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후납부 전 고려해 볼 사항

 

만약 현재 (추후납부를 하기 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데,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추후납부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 국민연금의 조합이 유리할지, 추후납부 후 연금수령액을 더 받는 조건이 나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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