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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인테리어비용 공제에 대하여

2017. 6. 8.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tvn에서 방영하는 곽승준의 <쿨까당> 돈이모이는 세테크 전략에 대해 시청하게 되었다. 쿨까당 프로그램은 종종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아 종종 보게 되고는 하는데 재테크에 관련한 에피소들도 자주 방영된다. 이날 흥미롭게 시청했던 부분은 세테크 중에서도 양도세를 절약하는 방법이었다. 



인테리어에 지출한 비용을 양도세에서 절감할 수 있다. 


새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집의 상태가 괜찮다면 도배나 장판정도만 하고 들어가도 되지만 수리할 부분들을 손보고 대대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테리어에 지출했던 금액은 공제대상에 적용가능하며 이를 잘 이용한다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견적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작성할때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될 세부적인 항목들과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한다. 이와 같은 견적서나 공사비용 영수증들은 인테리어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경우 꼭 챙겨두는 것이 좋다. 물론 인테리어에 지출한 모든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공제가능한 항목들이 따로 있다. 


예를들어 화장실의 개,보수나 세면데 교체 장판이나 도배 같은 항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개량이나 확장, 보일러 교체등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2주택은 대표적으로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하는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으나 이사의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바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한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구매한 주택을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2.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에 속한다. 예를들어 신부측에서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신랑측에서 주택한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혼인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2년이 경과한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3.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에 속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해 세금을 내게 되거나 다양한 지원이나 공제혜택이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실제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므로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절세가 가능한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 본 후 이와 같은 혜택들은 꼭 챙겨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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