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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조건과 특성 알아보기

2019. 11. 25.

 

노후 대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연금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주택금용공사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집연금 3종세트의 종류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우대형 주택연금

 

그 중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최대 13%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신규가입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보다 훨씬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이 출시되어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연금을 고려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택연금 특성상 주택의 가격이 낮다보면 연금 수령액도 낮아질 수 밖에 없었죠..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 더 높아진 연금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같습니다. 

기본적인 조건과 특성을 알아볼까요?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저가주택 소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꽤 높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조건에 따라 우대형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3%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일반 주택 연금보다 최대 13% 높은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꽤 좋은 혜택으로 보입니다. 

- 대출한도 45%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시 정액형, 전후후박형 등 지급유형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종신 정액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택연금과 내집연금 3종세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예상연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연금 & 내집연금 3종세트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의 차이점과 비교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 입니다.  보유주택 수 , 가격, 지급방식, 인출한도와 용도등에 따라 비교가 쉽게 잘 구분되어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연금을 선택할때 참고할 수 있을만한 자료입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light_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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